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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3. 1. 16. 01:14

2023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하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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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하기 총정리
2023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하기 총정리

인플레이션으로 물가는 끝을 모르고 치솟고 있어 모든 국민들의 걱정이 많은 때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현실로 와닿는 요즘 정부에서는 이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인상했습니다. 그럼 내가 받게 될 연금은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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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하기 총정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국민연금 안 들어보신 분, 없으신 분들 계신가요? 아마 없으실 텐데요. 올해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이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5.1% 인상되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인구는 약 622만명인데요. 지난 12월 연금 수령액이 100만원이었다면, 23년 1월부터는 105만 1천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도 5.1% 인상됩니다.

-배우자 (약 221만명) : 연 269,630원 → 283,380원 (13,750원 인상)

-자녀/부모 (약 25만명) : 연 179,710원 → 188,870원 (9,160원 인상)

 

받으시는 분들은 오는 1월 25일 지급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럼 내가 받게 되는 국민연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하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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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념

국민연금은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발달로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출산율은 낮아졌죠? 그래서 노인 인구비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많이 않은 상황입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겨우, 대부분의 노인이 노후빈곤층으로 전락하여 어려운 노후를 보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자 국가에서 실시하는 것이 국민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조건

국민연금의 가입형태는 크게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누어지며,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됩니다.

 

2023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하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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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가입자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는 꼭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 회사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되며 월 소득 대비 9%의 금액을 사업장과 근로자가 절반인 4.5%씩 나누어 납부합니다.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구민으로 개인별로 연금을 내는 경우 월소득 대비 9%의 금액을 개인이 납부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소속사 없이 일하는 프리랜서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 중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은 임의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의 소득 없는 배우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로 학생이거나  군인등이 가입을 희망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신청기한

65세 생일의 전날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제외 경우

65세 이상이거나 60세 도달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경우와 전액미납, 전액납부예외자(미납자는 납부 후 가입신청 가능),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수급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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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수령액 확인하기

1. 네이버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고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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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 없이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과 인증하고 정확이 알아보는 방법 2가지가 있어 선택 가능하지만 인증을 하면 예상수령액과, 현재 납부상태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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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그인은 간편 인증, 인증서, 카카오페이 3가지 중에 가능한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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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의 예상 연금액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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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같은 페이지에서 가입내역을 클릭하면 납부내역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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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언제 수령하나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일이 달라집니다. 주민등록생일 기준 수령일은 매월 2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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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신청방법

수령 권리 발생한 때부터 5년 안에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팩스로 청구인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신청 :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의 경우

- 임의대리인 신청 : 수급권자가 해외 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이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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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신청방법이 어렵다면 고객센터 1355로 전화신청하면 집으로 직접 와서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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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신청 필요서류

국민연금 신청할 때 필수 서류로는 신분증, 본인 명의 예금계좌,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혼인 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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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민연금과 국민연금 수령 예상금액,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는 꾸준히 납부하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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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예외신청 :  소득이 없어 못 내는 경우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재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직,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땐 공단에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됩니다. 

 

납부유예란 소득이 없게 되었을 경우 공단에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학생이나 국인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 이력이 없다면 27세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만, 27세 이상은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얼마나 가능할까

소득 자료가 없을 경우 한 번에 최대 3년까지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납부예외 중인 분들에게 납부예외 기간 종료 전 소득유무 확인을 위해 안내를 합니다. 이때 계속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상태가 계속될 경우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향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납부예외 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될 경우에는 반드시 소득신고를 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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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

그렇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한 국민연금이 꼭 필요 없는 사람은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는 없을까?

 

▶반환일시금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지와 비슷한 개념인데 수급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분들에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반환일시금은 60세에 도달했거나 국외이주 사유로 국적을 상실된 경우, 가입자 사망으로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는 급여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다시 가입자가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원칙적으로는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본인이 하여야 하지만,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여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5년이 넘으면 소멸되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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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3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하기 신청방법 총정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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