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 인상요금은 얼마?
10월 7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1400원으로 인상되었다. 인상 전보다 150원이 오른 셈이다. 서울시는 이 날 첫차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했다. 지하철 기본요금은 카드 기준으로는 일반은 1250원에서 1400원이며, 청소년은 720원에서 800원, 그리고 어린이는 450원에서 500원으로 올랐다. 이번 인상은 서울,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구간 전체가 동시 적용된다.
<수도권 지하철 카드 인상요금 >
구분 | 인상 전 | 인상 후 | 적용 날짜 | 적용 지역 |
일반 | 1250원 | 1400원 | 10월 7일 첫 차부터 | 서울,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구간 전체 |
청소년 | 720원 | 800원 | ||
어린이 | 450원 | 500원 |
< 60회 이용 정기권 인상요금>
단계 | 인상전 | 인상후 | 비고 |
1단계 (20km까지) | 55,000원 | 61,600원 | 10월 7일 이전에 충전한 정기권은 유효범위 (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최대 60회 사용) 내에서 계속 사용 가능. |
18단계(130km까지) | 117,800원 | 123,400원 |
<지하철 일회권 요금>
일반 : 150원이 이상된 1500원이다.
구분 | 인상 조정 | 인상 후 |
일반 | 150원 | 1,500원 |
청소년 | 80원 | 800원 |
어린이 | 50원 | 500원 |
단,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조조할인 등 은 그대로 유지된다.
청소년/어린이는 이번 조정되는 일반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인 (청소년 43%, 어린이 64%)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최소 조정된다.
지하철 하차 후 재승자 제도
10월 7일 인상요금이 도입이 되면서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도 같이 도입이 된다. 이 제도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이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쳤을 때나 잘못 탔을 경우 반대편으로 되돌아가야 할 때 재승차하면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환승을 1회 적용해 주는 것이다. 또한 재승차 적용 시간은 기존 10분에서 15분으로 늘어났다.
운임반환제도
지하철이 운행이 지연되어 승차하지 못했을 때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운임을 다시 반환해주는 제도이다. 기간은 기존 7일에서 14일로 늘어났다. 승객이 반환을 요청하면 역에서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하고, 14일 내에 반환을 청구하면 역에서 미승차 확인증을 받아 현금을 돌려준다.
반환 가능 역사 :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시 메트로 9호선 등 4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