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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3. 1. 16. 08:00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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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현재 끝날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로 인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생활하기가 버거워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의미와 조건, 장/단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조기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립니다. 은퇴 후 소득이 없거나 일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노령연금을 수급나이보다 1년~5년 먼저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조기노령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을 한 경우에만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신청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가입기간은 10년을 채워야 하며 수급 개시 나이만 앞당길 수 있습니다. 수급개시 나이는 최대 5년을 앞당길 수 있으며 소득이 없는 무직자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이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이하여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시기는?

출생연도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노령연금 수령나이
1952년 이전 60세 55세
1953년~1956년 61세 56세
1957년~1960년 62세 57세
1961년 ~1964년 63세 58세
1965년~1968년 64세 59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표에 나와있는 것처럼 1952년생 이전 분들의 경우 60세부터 국민연금을  수급받게 됩니다. 오른쪽 조기노령연금 수급가능한 나이가 55세이기 때문에 최대 5년을 앞당겨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조기노령연금 나이에 따른 감액

가장 빠르게 조기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55세이며, 이때 빠르게 수급받는 대신에 기존 수령액의 70%밖에 수령받지 못합니다.  원래 나이에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이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조기수령을 받을 경우 100만원을 그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청구 당시 연령에 따라서 지급률이 다릅니다.

 

1년 조기수령의 경우 감액률 6%   (수급액의 94% 지급)

2년 조기수령의 경우 감액률 12% (수급액의 88% 지급)

3년 조기수령의 경우 감액률 18% (수급액의 82% 지급)

4년 조기수령의 경우 감액률 24% (수급액의 76% 지급)

5년 조기수령의 경우 감액률 30% (수급액의 70% 지급)

 

또한 이 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도 같이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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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연금액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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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면 금액을 100% 받지 못해도 부양가족이 있다면 지급액이 함께 합산되어 노령연금이 나옵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이란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 수급자가 가족수당의 성격으로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연금액 = 기본연금액 X 지급률 +부양가족연금액
- 노령연금의 지급률 :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 가산(1년 미만이면 1개월마다 5/12% 가산)
- 장애연금의 지급률 : 장애 1급 100%, 2급 80%, 3급 60%, 4급(일시금) 225%
- 유족연금의 지급률 :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

연금액은 기본연금액 X 지급액 그리고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금 신청 시 부양가족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여부에 따라 부양가족연금을 추가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대상자 및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 배우자: 수급권자를 기준으로 하는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 자녀 :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인 자녀(계자녀 포함)

-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인 부모(계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포함)

 

기본적으로 수급권자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야 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야 합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배우자, 자녀, 부모에 대해 나이 등 기준 충족 시 수급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되고, 부모의 경우 세대를 같이 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연금 지급액

지급액은 배우자는 269,630원, 자녀 1인당 179,710원, 부모 1인당 179,71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을 받는 사람은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없고 한 사람이 두 명의 연금수급자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다.

 

▶부양가족연금 신청방법

거주지의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서 신청가능합니다.

만약 기존에 부양가족으로 포함된 적이 있는 부모를 다시 부양가족으로 포함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세대인 것이 확인된다면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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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신청서류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한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준비서류는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수급권자 예금계좌입니다.

아래 표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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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 방문신청을 하시거나 우편, 팩스, 그리고 국민연금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네이버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검색하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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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인화면에서 전자민원→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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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 번째 개인서비스에서 신고/신청을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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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간에 연금청구/수급자 관련에서 연금 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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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어렵다면 1355번을 통해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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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은 지급되는 금액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민하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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